약사단체 "성상부적합 제품 회수조치" 촉구
- 최은택
- 2005-08-19 16: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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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약, "제약사 봐주기로 밖에 볼 수 없다"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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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행정당국의 제약사 봐주기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는 안정성 검사에서 성상부적합 판정을 받은 H제약의 ‘ 라니티딘정’과 관련, 19일 논평을 내고 “식약청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기관이라면, 즉각적으로 문제 의약품을 회수하고 판매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식약청이 해당 의약품 자체가 인습성이 강한 의약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타 제약회사 제품은 이상이 없으나 H제약 제품에만 이상이 있음을 인정할 때는 해당 의약품 제조방법 등에 문제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며 “H제약 해당 의약품의 안정성에 관한 시험방법에 대해 실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거도 모호한 규정을 들어 의약품 회수를 하지 않는 것은 행정당국의 제약회사 봐 주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재방 방지책으로 약사법 65조 폐기명령 등에 관한 조항 중 ‘폐기 기타의 처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의 조항에 강제 회수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문호 회장은 이와 관련 “국민의 건강을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이 변색되는 ‘안정성 부적합판정’을 받았는 데 시중에 유통되고, 보험급여를 받고 있다는 현실은 국내 의약품 관리행정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라면서 “안심하고 의약품을 투여, 복용할 수 있는 좋은 관리제도가 하루 빨리 나오기를 복지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H제약 ‘라니티딘정’의 안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시중에 유통 중인 동일성분제제 6품목에 대한 안유심사와 안정성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H제약의 ‘라니티딘정’이 약효 등에는 문제가 없지만 성상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 처분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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