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2건 중 1건 비급여 처방"…응급 피임약이 60%
- 김지은
- 2023-07-26 09: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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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회원 약국 대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설문조사
- 비급여 처방 응급피임약 61.5%, 여드름약 45.9%, 탈모약 28.4% 순
- 대리처방이 비대면진료 처방전으로 둔갑한 의심 사례 30%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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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6일 회원 약국 대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원칙을 벗어난 비대면 진료에 따른 보험재정 낭비와 약물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 두번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6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약국 전체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32.4%가 대리 처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병·의원에서 환자 가족이 직접 가져오던 처방전을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으로 가져오는 사례가 72.9%로 가장 많았다는게 시약사회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시약사회는 “현행 의료법에서는 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경우 대리 처방과 수령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대리 처방 진료비는 재진 진료비의 50%”라며 “이번 조사에서 대리 처방을 비대면진료 처방으로 발행해 재진 진료비 100%와 더불어 시범사업 관리료(재진진료비 30%)를 청구함으로써 재진 진료비의 50%가 아닌 130%가 청구돼 불필요한 보험재정이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조사에서는 시범사업 대상이 재진 환자로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를 통해 전달되는 처방전의 80%가 초진 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위배되는 처방전의 80.5%가 초진 환자였고, ‘규정에 위배되는 재진환자’가 18.2%,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수가 5.2% 등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대상이 아닌 환자에도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면서 추가적인 보험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라는게 시약사회 지적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시약사회는 “처방전 리필은 의사의 진료 없이 리필이 가능한 약과 횟수를 정해 조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영국, 미국 덴마크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며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하면 간단히 해결될 것을 복잡한 비대면진료를 끼워넣어 보험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설문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번 조사에서 응답 약국의 전체 비대면 진료 처방전 중 절반 이상(50.5%)이 비급여 처방이었으며, 이중에는 ‘응급피임약’이 61.5%로 가장 많았고, 여드름 45.9%, 탈모 28.4%, 비만약 7.3% 등이 뒤를 이었다.

권영희 회장은 “이번 설문에서 충분한 검증과 논의 없이 일단 해보자는 식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한 결과 오히려 국민건강은 위협받고 설상가상으로 보험재정만 축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졸속적인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비대면진료 대상이 아닌 초진환자의 비대면처방과 약배달, 비급여 처방 남발 등 보건의료시스템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며 “고의적으로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한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사설플랫폼들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응당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6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받은 비대면 진료 처방에 대해 7월 15일 온라인 방식의 대회원 설문을 실시했으며, 응답자는 총 571명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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