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유도제 신속도입 외면하는 식약처, 책임져라"
- 강혜경
- 2023-07-26 16: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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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약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열고 정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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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저는 지난 6월 식약처에 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과 신속도입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송부한 의사 59명 중 한 명입니다. 저희는 세계 90여개국에서 안전하게 처방·복용되고 있는 유산유도제를 한국에서도 쓰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을 뿐인데, 이같은 요구에 식약처가 내놓은 답변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미 낙태죄는 효력을 잃었고 임신중지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됐음에도 유산유도제를 사용하는 것만은 법적으로 가로막혀 있는 꼴입니다. 임신중지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은 유산유도제가 아닌 식약처입니다." -이서영 의사

의사와 약사, 시민단체가 유산유도제의 필수의약품 지정과 신속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6일 열었다.
이들은 지난 5월 4일과 6월 21일, 6월 26일에 거쳐 접수한 진정에 대해 식약처가 지정 요청을 반려하며, 순차적으로 '복붙'이나 다름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탁상공론식 답변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관부서간 협의'와 '이해 당사자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변하며 지정을 반려했지만, 임신 중지 권리에 있어 최전선의 당사자들은 바로 여성들이라는 것.
이미 유산유도제 도입은 2017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23만명 이상이 요구한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낙태죄의 법적 실효도 이미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임신중지 최전선의 핵심 이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배제한 합의는 탁상공론일 뿐이며, 협의가 미비하니 민원을 반려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약처가 유산유도제 미비로 인한 건강권 공백 상태에 대해 어떠한 답도 내놓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WHO는 2005년부터 유산유도제를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각국이 확보하고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WHO 역시 12주 미만의 임신중지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병합요법은 1순위로 권고되는 가이드라는 것.
이들은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으로 한국 여성들은 여전히 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온라인에서 약을 구하거나, 병원에서도 효과가 더 좋은 약을 사용하지 못해 대체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불법 의약품 근절 프레임으로 일관할 뿐 정작 책임을 방기하며, 유산유도제를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유산유도제 도입에 있어 국가 책임을 실현할 경로로써 유산유도제에 대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신속 도입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제대로 된 답변을 요구한다. 비범죄화 3년째 중언부언을 반복하는 답변은 우리에게 백지나 다름없다"며 "계속해 복지부와 식약처에 인권과 건강, 과학적 이해에 기반해 책임있는 답변과 행동을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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