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 야간가산, 2월부터 오후 6시 적용
- 홍대업
- 2006-01-30 11:18: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고시...약국 684원∼2,340원 추가 산정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2월1일부터 오후 8시(토요일 오후 3시) 이후 적용되던 야간가산료(30% 할증)가 종전처럼 6시(토요일 오후 1시)로 환원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일반 환자들은 오후 6∼8시 사이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에도 야간가산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고시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2,388원∼4,569원(진찰료), 약국은 684원∼2,340원의 가산료가 추가 산정된다.
야간가산료 30% 가산항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진찰료는 초진의 경우 1만1,120원(의원)∼1만5,230원(전문종합기관), 재진은 7,960원(의원)∼1만1,830원(전문종합기관)이다.
약국의 경우 기본조제기술료와 복약지도료는 각각 160원과 570원이며, 조제료는 △1일분 1,550원 △2일분 1,730원 △3∼15일분 2,040원 △16∼30일분 5,020원 △30일분 이상 7,070원 등이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환자 본인부담은 3,000원 정액이며, 약국의 경우 급여비 총액이 1만원 이하이면 본인부담은 1,500원으로 변동이 기존과 변동이 없다.
복지부는 “최근 고용시장의 불안과 맞벌이가족의 증가 등 직장인의 주간진료가 어려운 사회여건 속에 국민들의 야간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야간진료 의료기관과 약국을 확충하기 위해 야간가산료를 지난 200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현재 휴일·야간의 응급실환자 가운데 비응급환자는 34%에 달하고 있고,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가 적합한 경증질환 위주”라며 “이번 고시로 야간진료가 활성화된다면 불필요하게 응급실을 이용하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정액환자 정률 전환땐 본인부담 2배 껑충
2006-01-23 06:44
-
약국 조제료 야간가산 오후 6시부터 적용
2006-01-18 12:2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2K-바이오, 잇단 악재에 주가 급락…투자심리 냉각·불신 확산
- 3[기자의 눈] 임상 실패보다 아쉬운 코오롱의 태도
- 4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차단...하반기 유예 후 내년 시행
- 5'11년새 600억 투자'…유한, 화장품 자회사 재기 안간힘
- 6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7편의점약·무약촌 확대 방침에 약사사회, '집단 반발' 조짐
- 8아는 MR 넘어 대화하는 MR…AI 의사와 실전까지 훈련
- 9약국 코스메슈티컬 시장 커진다…피더린·약사가 짚은 성공 조건
- 10"우린 복지부 내 산업부"…제약바이오 진흥·육성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