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의사 불법의료행위 척결 나선다"
- 홍대업
- 2006-03-03 11:01: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수연, 이달부터 4대 캠페인 본격 실시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국민건강수호연대가 의료계에서 이른바 '패러메디컬'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약사와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국수연은 3일 무자격자의료행위 등 불법의료행위 적발캠페인 등 4대 캠페인을 이달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수연은 이달부터 착수하는 4대 캠페인은 △악덕의료브로커 및 가짜시민단체 척결캠페인 △무자격의료행위 등 불법의료행위 적발캠페인 △대국민 무료의료봉사 캠페인 △사회적 약자 건강보험 캠페인 등이다.
국수연은 특히 약사의 임의조제와 문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사용 등을 불법의료행위로 규정, 이같은 사례를 접수한다고 전했다.
국수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약사의 불법조제와 한의사의 무자격의료행위로 인한 불법 의료행위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와 고통을 소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고발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수연은 또 “본 단체의 감시단에 동참해 대한민국의 올바른 의료문화정착을 위해 이 땅에서 자행되는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해 나가자”고 거듭 호소했다.
한편 국수연은 지난해 1월 발족 이후 약사의 불법조제 및 문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사용 등에 대한 고발사례를 상당수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다소 증가'에서 하향…약사 일자리 전망 '정체구간' 진입
- 2코오롱티슈진 "TG-C 3상 절대 실패 아냐…절반의 성공"
- 3‘미국 3상 실패’ 코오롱 3사, 시총 3거래일새 3.4조 증발
- 4릴리 '심발타' 20년만에 한국 시장 철수…허가 자진 취하
- 5'임상 결과 발표 전 주가 급락'… 코오롱 "보안 절차 준수"
- 6소비자 79% "약사 상담 있다면 창고형약국 활성화 좋다"
- 7유효기간 혼란부터 민원 분쟁까지…장기처방 부작용 속출
- 8여름철 묽은 변이 반복된다면? 위장관 회복 3단계 솔루션
- 9락밴드부터 러닝까지…대원 '큐어반'의 움직이는 마케팅
- 10일반의 신규 개원 10곳 중 8.5곳 피부과…"쏠림현상 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