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0 21:48:52 기준
  • #데일리팜
  • 제약
  • 안과
  • #침
  • #임상
  • 의약품
  • #제품
  • #회장
  • 유통
네이처위드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됐는데...업계 애로사항 '반영'

  • 이혜경
  • 2023-08-11 16:03:45
  • 식약처, 코러스 회의 결과에 추가 가이드라인 개정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시행된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제도가 업계 애로사항 및 코러스 논의절차를 거쳐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제도 시행 이후 업계에서 체감된 미흡점 개선 및 국제조화를 강화를 위해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안건은 식품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의약품 심사 소통단 코러스(CHannel On RegUlatory Submission & Review, CHORU) 품질심사 분야 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 분과 첫 아젠다이기도 하다.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제도는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제출대상 완제의약품의 허가(신고)사항 중 제조방법을 '국제공통기술문서 제3부 3.2 본문 중 일부'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시행됐다.

변경관리 유형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 따라 연차보고, 시판전보고 및 사전변경허가 신청대상으로 구분된다.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변경의 경우 위험평가를 수행해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의 경우 제조사의 문서화된 절차 및 의약품품질시스템에 따라 처리하고 해당 변경이 제제의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간주 된다. 두 가지 이상의 변경유형을 포함하는 경우 위험도가 높은 유형의 변경사항으로 관리돼야 한다.

변경된 질의응답을 보면, 2022년 11월 12일 이전 허가(신고) 된 품목 중 CTD 작성대상 품목으로 규정 시행일 이후, 완제의약품 조성변경이 발생하거나, 주성분제조원, 제조공정, DMF 등록번호 등 기존 허가증 상 제조방법항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하여 변경(허가) 신청하는 경우 제출 자료가 변경됐다.

당초 제조방법에 해당하는 CTD 3부 자료만 필요했지만 , 기허가사항 및 기제출 CTD에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상세 비교표와 그에 따른 안정성·동등성 근거 자료를 3제출해 심사 받을 수 있다.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별표 8의3' 양식으로 작성된 허가증 상 제조방법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CTD기반 제조방법 변경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3부 제조방법(3.2.S.2,3.2.S.3, 3.2.P.2, 3.2.P.3, 3.2.P.4, 3.2.P.7) 전체 제출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변경사항에 해당되는 CTD는 근거자료로서 제출돼야 한다.

원료의약품 제조소 또는 제조공정 변경 전·후 원료의약품의 불순물 검출치 비교 또는 새로운 유연물질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고, 완제의약품에 추가적으로 잔류할 수 있는 불순물 또는 보관 중 분해생성물로 인한 완제의 순도기준 변경 및 그에 따른 안정성 시험 계획이 필요하다.

원료의약품의 제조소 또는 제조업자의 변경이 완제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을 초래하는 중대한 변경인 경우 동등성 자료의 제출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주성분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완제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제의 경우에는 주성분 제조원 변경(추가)에 따른 타당성 고찰자료의 구비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신설됐다.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작성 해설서에서 안내한 CTD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은 제조사 자체의 문서화된 절차 및 의약품품질시스템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수행해 변경수준을 분류하고, 해당 변경이 제제의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면 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