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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전문약 거점도매 영업에 약국수급 차질"

  • 정시욱
  • 2006-03-17 11:02:27
  • 부천시약, 동구제약 잔시큐정 영업행위 시정 촉구

전문의약품을 특정 거점도매로만 공급, 타 지역 약국들의 경우 해당 의약품 수급과 주문에 애를 먹고 있다.

부천시약사회(회장 이진희)는 최근 "전문약인 동구제약 잔시큐정을 지역 도매상에 주문했지만 제약사 측이 직거래만 가능하다며 공급하지 않는다"는 민원을 접수, 문제 해결에 착수했다.

약사회 측은 동구제약에 공문을 보내 부천시 유통경로를 질의한 결과 동구제약 측은 "잔시큐정은 거점도매상 (주)셀파마에 공급하고 있다"는 답변을 전해왔다.

이에 대해 시약사회는 "스스로 거점도매상이라는 말을 공문에 사용하는 등 명백한 약사법 위반행위"라며 "시정을 요청했지만 동구제약 측에서는 서울 한곳, 부산 두 곳 도매상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직접 거래를 할 수도 있다는 답을 했다"고 말했다.

불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시약사회는 2차 공문을 통해 "독점으로 거래하는 셀파마는 부천지역에 한 곳의 거래처도 갖고 있지 않고 잔시큐정 한 품목을 위해 제약사와 직거래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만큼 수도권 대형유통 도매상에서 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제약사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성의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기대한다"며 "향후 수도권 대형 유통 도매업소를 포함한 복수 도매업소에서 잔시큐정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천시약사회 관계자는 "동구제약의 회신내용은 약사법시행규칙제57조의1제14호가항을 정면 위배한 것"이라며 "스스로 거점도매상이라는 말을 공문에 사용하여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천에는 없는 거래처를 통해 거치기는 무리가 있는만큼 수도권 대형유통 도매상에서 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부천약사회-동구제약간 공문 전문

부천시약사회 동구제약 1차 발송 공문

수 신 동구제약 대표이사 참 조 동구제약 영업이사 제 목 의약품 유통 자료 요청 건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 회원약국에서 귀사의 잔시큐정75mg을 거래도매업소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구입할 수 없었고, 또한 부천시 거래도매업소를 통하여 백방으로 상기 제품을 구매 의뢰 하였으나 동구제약에서는 도매업소에는 출하할 수 없고 직거래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이에 본회에서는 약국에서 처방 조제되는 전문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있어 애로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며, 위 품목의 부천시 유통 경로에 대한 자료를 2006년 2월 11일(토)까지 본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동구제약 회신 공문 참 조: 부천시약사회장 발 신: 동구제약 제 목: 잔시큐정 유통경로 대한 건 문서번호:06

-02 수 신: 부천시약사회

1. 귀 약사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서번호 부천약사 제 2006

-23호 관련하여 아사 잔시큐정에 관한 유통경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신 바, 아사 잔시큐정은 거점도매상 (주)셀파마에 공급하고 있사오니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3. (주)셀파마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2동 195

-2

-TEL (02)2614

-2611

주식회사 동구제약 대표이사 이경옥

부천시약사회 동구제약 2차 발송 공문 수 신 동구제약 대표이사 참 조 동구제약 영업이사 제 목 의약품 유통 관련 협조 요청 건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보내주신 문서번호 06

-02호와 관련입니다. 3. 본회에서 요청한 귀사의 잔시큐정에 관한 유통경로 요청건과 관련하여 귀사는 잔시큐정은 거점도매상 (주)셀파마(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2동 195

-2, 02

-2614

-2611)에 공급하고 있음을 답변하였습니다.

4. 본회에서 파악한바 귀사가 거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의약품도매상 (주)셀마파는 현재 부천 관내에 거래하는 약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하건데 이는 제약사가 특정도매상만으로 의약품을 공급하여 약국에서의 환자에 대한 조제 및 투약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제1항 제 14호에 정면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5. 본 회에서는 누구보다도 국민건강과 의약품 유통에 최선을 다해야 할 제약회사가 그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귀 사의 성의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기대하며, 향후 수도권 대형 유통 도매업소를 포함한 복수의 도매업소에서 "잔시큐"정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환자들이 약국에서 조제, 투약 서비스를 받음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즉각 조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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