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허리질환, 근무중 악화되면 '산재'
- 홍대업
- 2006-03-26 22:26: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정법원, 근로복지공단 상대 원고 승소 판결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서울행정법원은 퇴행성 허리질환도 근무 중에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26일 고속버스 운전사 O모씨가 "운전 중 허리에 충격을 받아 디스크가 악화돼 운전을 할 수 없게된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
법원은 판결문에서 "13년 이상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해온 O씨의 경우 하루에 400Km를 넘게 운전했고, 60세 가까이 되면서 허리에 퇴행성 변화가 왔다"면서도 "그러나 근무중 버스가 심하게 흔들리는 사고로 운전을 할 수 없게 됐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 승소한 O씨는 지난 2003년 9월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노면이 거친 지점을 지나다 버스가 심하게 흔들리는 상황을 겪은 뒤 디스크가 악화됐다고 전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6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7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8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 9'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 10부산 연제구약, 통합 반회 마무리…소통의 장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