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편의냐 안전이냐"…편의점 안전상비약 화두로
- 김지은
- 2023-08-16 15:43: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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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품목 확대 전방위 막는 중…당국도 부정적"
- "편의 위한 품목 확대" VS "판매규정 준수부터"
- 상비약 자판기 업체, 실증특례 위해 청와대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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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도입 10년이 넘어가면서 이번 제도를 두고 크고 작은 이슈가 지속되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안전상비약 관련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품목 지정심의 등을 통한 상비약 품목 확대와 자판기에서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증특례 시행이다.
지난달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요구 등을 골자로 하는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발족됐고, 이들은 첫 행보로 복지부에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 재개를 공식 요청했다. 
이들 시민단체와 업체는 국민 편의를 위한 제도가 약사회와 복지부에 가로막혀 있다면서 정부가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는 상반되게 안전상비약은 편의보다 안전성을 우선시하고 있는 만큼 제도 10년을 맞아 현 제도에 대한 관리체계부터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은 16일 전국 1050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상비약 판매 실태를 공개하고, 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10곳 가운데 9곳이 판매준수사항과 같은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반 사항 중에는 동일 품목을 한번에 2개 이상 판매하거나 사용상 주의사항 미개시, 지정 품목 구비 불충족, 24시간 미운영, 가격 미표시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미래소비자행동 측은 "안전상비약 제도가 소비자 편의성을 증대하면서도 필요 이상 의약품 사용을 방지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적절히 살리면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무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특히 복지부에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는 물론이고 상비약 자판기 실증특례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대해 일정 부분 안도하는 분위기다.
실제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는 국민이 전문가인 약사 복약지도 없이 복약하는 사례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가 약사법이 규정한 안전상비약 품목 개수 기준이 20개인 만큼 현행 13종에서 7품목을 더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하는데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국회와 더불어 복지부와도 지속적으로 안전상비약 관련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에서도 품목 확대는 물론이고 상비약 자판기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부분은 약사회 차원에서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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