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 품목, 환자요구시 처방조제 보상
- 홍대업
- 2006-05-12 06:50:2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민원에 답변...처방전 수정 변경후 다시 조제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생동조작 의약품을 복용해온 환자는 이미 조제받은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을 수정·변경한 후 약국에서 다시 조제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추가되는 진료비와 기존에 조제받은 의약품의 반납분 만큼의 비용은 무료다.
복지부는 최근 생동조작 골다공증 치료제를 복용해온 K모씨와 J모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먼저 이번 사태와 관련 식약청에서 이미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 해당 의약품을 조제받은 환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10개 생동조작품목 가운데 일부를 소지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당초 처방받은 병·의원을 방문, 처방전을 수정·변경한 뒤 조제받은 약국에서 기존 의약품을 반납하고 다시 조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연 수정·변경 처방전을 발급받기 위한 병원 진료비나 약국에서 반납분 만큼의 약값은 지불하지 않다도 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생동조작품목과 관련 환자가 이미 지불한 약값에 대해서는 개별소송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골다공증 치료제인 아렌드정70mg(환인제약)을 복용하고 있던 K씨는 지난 4일 복용을 중단한 약의 잔여분을 반납하고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과 새로운 약으로 처방받기 위해 다시 병원을 방문할 경우 진료비 납부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역시 골다공증 치료제인 포사네트정을 구입, 복용해온 J씨는 지난 5일 이미 복용한 환자의 약값도 환불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을 통해 생동조작된 품목에 지급된 인센티브 형식의 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다.
관련기사
-
25일 이후 생동조작품목 조제땐 불이익
2006-04-26 11: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