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절제술 아닌 맘모톱 시술, 비급여"
- 홍대업
- 2006-05-14 11:42: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민원회신...보험확대 장기과제로 검토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복지부는 섬유선종과 섬유난종 등 유방암과 관련 맘모톱 시술은 보험급여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인 L모씨가 제기한 맘모톱을 이용한 유방암 수술과 관련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민원회신에서 "현재 맘모톰 장비를 이용한 유방생검시 침생검 수기료를 보험급여로 하되, 초음파 유도료 및 맘모톰 치료재료는 비급여로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1항 별표2'에서 비급여대상의 범위에 대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 따라 '초음파영상'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민원인 L씨는 지난 8일 "여자에게 유방암 수술은 성형의 의미보다 여성으로서의 형태를 갖춘다는 데 더 의미를 부여하는 수술"이라며 흉터가 크게 남지 않는 맘모톱 시술의 보험적용 여부와 향후 확대여부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