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노바스크 특허침해"...안국에 소송
- 박찬하
- 2006-05-22 06: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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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랄 의약품 시장 제동, 1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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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로디핀제제의 카이랄(Chiral) 의약품 경쟁에 제동이 걸렸다.
화이자제약이 베실산 암로디핀의 카이랄 의약품인 안국약품 ' 레보텐션'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한 1심판결이 지난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으나 최종 결과는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앞선 지난 4월 화이자측은 안국약품이 레보텐션의 전문지 광고에서 적시한 카이랄 암로디핀의 효능·효과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소송제기를 암시한 바 있다.
카이랄의약품은 왼손과 오른손 처럼 거울상 대칭양상을 보이는 이성질체에서 실질적인 약효를 발휘하는 한쪽(S체)만을 분리한 제품을 뜻한다.
따라서 기존 제품 복용량의 1/2만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며 R체를 분리함으로써 부작용도 개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국 역시 광고에서 이같은 점을 부각했다.
현재 안국약품이 첫 테이프를 끊은 암로디핀 카이랄 시장은 한림제약과 SK케미칼 등이 가세하면서 3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화이자의 노바스크와 동일한 베실산 암로디핀의 카이랄인 레보텐션과 달리 한림제약은 니코티네이트를, SK케미칼은 겐티쉐이트를 각각 염으로 적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노바스크의 국내특허가 2010년까지 유효하다는 점을 들어 동일한 염을 가진 레보텐션에 대한 화이자측의 소송제기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다.
카이랄 시장에 가세한 모 업체 P씨는 "베실산염에 대한 특허침해 문제를 화이자가 제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특허가 남아있는 상태라 안국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안국와 화이자측은 소송제기와 1심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다만 안국 관계자가 "특허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신하기 때문에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미뤄볼때 판결내용이 화이자측에 유리하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이자의 특허소송으로 레보텐션에 올인한 안국약품의 경영전략에도 일정부분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단일제품 마케팅에 30명의 전담팀을 투입할 정도로 기대가 컸고 최근에는 LG생명과학에서 자니딥을 전담했던 김대규 차장을 이사로 전격 발탁해 마케팅2실을 맡기는 등 레보텐션을 앞세운 안국의 행보는 공격적이었다.
게다가 레보텐션의 약가를 오리지날인 노바스크와 동일하게 책정하느냐는 안건을 포함한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 회의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허소송의 여파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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