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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위반해도 처벌 못하는 의료법

  • 김태형
  • 2005-01-14 06:59:49

▶복지부가 처방전 기재사항을 위반한 의사는 의료법을 위반했지만 처벌조항이 없다고 한다. 또 팩스번호가 없는 처방전도 약사가 의사에게 확인한 뒤 조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처방전 기재사항을 위반해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팩스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약사가 의사에게 팩스번호를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하니...▶약사에게는 한마디로 어처구니 잣대가 아닐 수 없다. 의료법과 약사법간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법이 이런 식이니 이를 악용한 담합행위가 판을 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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