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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나트리플

한약재 규격화 치외법권 따로있나

  • 김태형
  • 2005-03-16 06:34:07

▲보건복지부가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수입자, 검사기관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한약재 유통실명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약재 유통실명제가 시행되면 국민은 생산자와 품질검사 필증을 통해 양질의 한약재를 구입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밝히고 있다. ▲한약에 대한 불신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약재 규격품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는 한약유통실명제는 정책의 앞뒤가 바뀌었다.▲한약재의 불신을 해소하는 일은 약국과 한약업사보다는 한방의료기관이 먼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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