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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환경 규제혁신 추진...제약산업 숨통 트이나

  • 강신국
  • 2023-08-29 23:57:01
  • 환경부, 유한양행 자회사인 유한화학 안산공장서 의견 청취
  • 한화진 장관 "의약품 원료 화학물질 규제 개선으로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제조 등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 혁신이 추진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9일 유한양행 자회사인 유한화학 안산공장에서 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화학물질 등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제조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의약품 제조 등 화학물질 취급 기업의 투자가 촉진되고 세계 시장에서 국내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한화학 간담회에 참석한 환화진 장관.
유한화학 안산공장을 둘러보는 한화진 장관.
유한화학은 2022년 기준으로 메탄올 등 연간 7200여 톤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며 항바이러스제(에이즈, C형 감염 치료제 등)와 같은 원료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환경부 간담회에서 유한화학 측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상의 관련 규제가 의약품 제조업 특성 상 화학물질 등록 절차를 준수하기 힘들고, 유해 화학물질의 검지·경보설비 기준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현재 제도에서 화학물질 취급까지 비교적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해외 의약품 위탁개발제조 업체(CDMO)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연간 0.1톤 이상)을 유럽 등 해외 선진국 수준(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등 위험에 비례한 취급시설 관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이날 "기업이 화학규제 합리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평법·화관법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하는 등 화학규제 혁신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안전은 담보하면서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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