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산소치료 시장 급성장…안전 사각지대 우려
- 황병우
- 2025-09-09 0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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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질환 넘어 미용·항노화까지 활용 확대로 시장 확대
- 산소 주입 방식에 따라 일부 식약처 기준 위반 가능성 제기
- 전문가, "큰 사고 전에 제도 개선 등 기준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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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황병우 기자] 고압산소치료(Hyperbaric Oxygen Therapy)가 일산화탄소 중독, 잠수병 등 응급질환 치료를 넘어 난치성 상처 치유, 미용·항노화 분야까지 활용 범위를 넓혀가며 의료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시장 규모 역시 2020년대 중반을 지나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고압산소치료 시장 규모는 2024년에 44억4000만 달러(6조1862억원)로 평가되며, 2032년까지 9.40%의 CAGR로 91억1000만 달러(12조6929억원)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 확대 이면에는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편의성에 치우친 잘못된 운용이 방치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처 기준, '산소농도 23.5%', 현장선 미준수 우려
고압산소치료의 원리는 고압 환경에서 인체에 높은 농도의 산소를 공급해 손상 조직의 산소포화도를 높이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높은 산소분압을 제공하느냐의 방식 차이다. 고압산소치료 장비는 크게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 다인용 챔버와 1인용 챔버로 나뉘며, 공기 주입 방식과 산소 직접 주입 방식 등 두 가지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권고되는 표준 방식은 챔버 내부는 일반 공기를 압축해 가압하고, 환자는 별도의 마스크나 후드를 통해 100% 산소를 흡입하는 구조다.
'공기 주입+산소마스크' 방식은 챔버 내부 대기 조성과 환자 호흡 가스를 철저히 분리하여, 챔버 내부 산소농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게 된다.
‘산소 직접 주입 방식’의 경우 압축공기 대신 산소발생기나 산소통에서 나온 100% 순산소를 챔버 내부로 바로 주입해 압력을 올리고, 환자는 마스크 없이 챔버 전체에 채워진 고농도 산소를 그대로 호흡하는 방식이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의료용 고압산소 챔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가 정한 안전기준에 따르면, 챔버 내 산소농도는 23.5%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챔버 내부 산소농도가 23.5%를 넘어서면 경보 알람이 울리도록 제품을 설계해야 하며,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 제품만 의료기기로 인증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그러나 환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생략하고 챔버 내부에 고농도 산소를 직접 주입하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챔버 내 산소 농도가 높아져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다.
김철 아산충무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은 "고압산소치료 효과를 충분히 내려면 100%에 가까운 산소를 써야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폐쇄 호흡용 마스크 착용이 환자의 입장에서는 귀찮기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구입 비용이 드는 것"이라며 "그래서 현장에서는 마스크를 통한 산소호흡 대신 챔버 내부를 산소로 채우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과장은 "그러나 챔버에 산소를 직접 주입하면 실제적으로 산소통 속에 환자가 눕거나 앉아있는 모양이어서 내부 산소 농도가 안전기준치 이상으로 급격히 높아지는 만큼, 작은 스파크나 정전기 같은 점화원만으로도 챔버 내부에 있는 가연성 물질이 폭발적으로 연소할 위험이 매우 커진다" 말했다.

실제 올해 미국 미시간주에서는 고농도의 산소 주입 이후 내부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폭발화재로 연결되는 사고도 있었다.
그럼에도 산소흡입 방식이 선택되는 이유 중 하나는 '편의성'이다. 얼굴에 밀착하는 산소마스크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얼굴 부위 시술을 받으면 마스크 착용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개원의는 "마스크 사용 유무를 선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산소흡입 농도가 저하돼 치료 효과감소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치료적용시간에 따라 산소중독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호흡하면서 챔버 내부에 축적된 이산화탄소 농도에 의한 또 다른 가스 중독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의료현장 "사고 전 제도 손질 시급" 한목소리
고압산소치료 안전관리는 해외에서도 중요한 이슈다. 일본의 경우 1인용 소형 챔버 중 산소를 투입하지 않는 저압(1.3기압 이하) 챔버를 별도로 HCC(Hyperbaric Chamber for Consumers)로 분류해 관리한다.
일본 HCC 기준에 따르면 챔버 압력을 대기압 대비 0.3기압(1.3ATA) 이상 올리지 못하고 산소 공급도 금지된다.
미용·웰니스 목적의 산소 미혼합 저압 챔버만 허용함으로써 사고 위험을 제어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이런 구분 없이 모든 제품에 '고압산소치료기' 명칭을 달아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안전성보다는 유행과 수익성 논리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식약처는 인증을 받은 뒤 실사용 과정에서 고압산소치료 안전기준(23.5% 이하)을 위반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어야 기준 위반 여부 판단이 가능하며, 최근 관련해 적발된 사례는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기법상 무허가 의료기기나 허가받은 것과 다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는 의료기기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문제는일부에서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뒤 실제 현장에서 운영을 다르게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품 설계도나 시험 단계에서는 챔버를 공기로 가압하고 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는 형태로 인증을 받은 뒤 병원에 납품 할때는 챔버를 산소발생기와 연결해 챔버 전체에 산소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해준다"며 "겉보기엔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제품이지만, 실제 운영 형태는 애초 허가받은 내용과 딴판으로 운용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CT, MRI 등 일부 대형 의료기기는 의료법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지만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행위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아 고압산소치료기의 경우 의료기관 및 의료법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검토나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 현장은 고압산소치료의 효과와 안전을 모두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게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이다.
김 과장은 "고압산소치료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지금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안전성과 관련된 사고들이 있는 것으로 인지한다"며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관련된 기준과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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