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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학술대회·경조사비 5만원 이내 제한

  • 최은택
  • 2006-06-16 12:12:57
  • 의약품 매출할인-할증 금지...위반시 공정위 등에 통보

|투명사회실천협,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 확정|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외상 매출·매입 할인, 할증, 처방·조제와 관련한 금품류 제공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또 제약사가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학술대회 참가자에게 제공 또는 협찬하는 국내여비, 식음료 및 기념품, 경조사, 화환 등은 5만원 이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의회(의장 이성재 건보공단 이사장)는 지난 13일 대표자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자율규약을 확정,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했다.

의약품 등의 유통과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이번에 제정된 공동자율규약은 총 4장, 19조, 부칙으로 구성됐다.

자율규약에는 특히 의약품 유통관련 투명성 강화와 관련한 금지행위와 인정범위 등이 규정돼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의약품 유통 관련 금지행위-인정범위 규정

규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약품 공급자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납품함으로써 공급차질을 초래하거나 가격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된다.

의약품의 외상 매출할인, 매입할인, 할증, 심사조정보상 및 처방, 조제 등과 관련된 금품류, 병원신축비, 장학금, 학회 또는 세미나 등 행사 관련 기부금 제공행위 등은 금지된다.

다만, ▲시공품 수수행위, 시판 후 조사에 수반하는 적정한 인건비 ▲제품설명회, 학술 대회 등의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국내여비나 기념품, 경조사비, 화환 등은 각 5만원 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학회·연구기관에 공익기금을 기부하거나 학술대비 등을 개최한 경우 자율정화위원회에 30일전까지 목적, 일정, 장소, 참가자수, 기부 및 지급내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자율정화위-유통조사단...유통부조리신고센터 신설

또 실천협의회 의장단체인 공단에 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 규약의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기관이나 공급자, 담당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키로 하고 협의회 가입단체로 구성된 유통조사단을 운영한다.

자율정화위원회는 유통조사단 조사결과 중대한 규약 위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공정위 및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한다.

아울러 효율적인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도 협의회 내에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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