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상근심사-평가위원 공개모집
- 최은택
- 2006-06-21 15:27: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달 4일까지 서류접수...응시자격 면허 10년 넘어야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진료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할 상근 심사위원과 상근평가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중앙심사위원장 1명, 중앙심사위 상근심사위원, 서울지역심사평가위 상근심사위원 1명, 부산·광주·대전·창원지역심사평가위 상근심사위원 내·외과계 각 1명, 중앙평가위 상근평가위원 1명 등.
응시자격은 의사·치과의사·약사면허 취득 후 10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근 종합전문요양기관이나 의약관련 단체 또는 의약분야별 전문학회 임원근무 경력자를 우대한다.
접수기간은 내달 4일 오후 5시까지며, 전형방법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을 거친다.
임용일자는 상근심사(평가) 위원 7월19일, 중앙심사위원회 위원장 8월2일로 예정돼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인사부(02-705-6081~3)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6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7[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8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