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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헬프라인 관련 삼성SDS에 360억 배상

  • 최은택
  • 2006-06-26 10:25:07
  • 복지부, 고등법원 조정결정 수용..."혈세낭비" 사과

헬프라인 소송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송재찬 팀장.
정부가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헬프라인)과 관련해 삼성SDS에 오는 2011년까지 매년 60억원씩 총 36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의 조정결정을 수용, 올해부터 6회로 분할해 매년 12월30일까지 60억원씩 삼성SDS에 지급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4년여를 끌어온 삼성SDS와의 법정공방이 종결됐다.

헬프라인은 의약품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98년 대통령의 의약품 납품비리 근절지시와 불법리베이트 척결 등을 위한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된 것.

복지부는 지난 2000년 심성SDS·한국통신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다음해인 2001년 7월부터 시스템 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삼성SDS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약제비 지급규정에 이용의무화가 되지 않고, 시행도 1년 후로 연기되는 등 복지부의 추진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2002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결과 1심재판부인 수원지법이 원고일부 승소판결, 삼성SDS에 45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복지부가 이의신청을 항소심에 최근까지 진행돼 왔다.

이와 관련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양측에 360억원을 6회 분할상환하는 결정내용을 통보, 지난 19일 양측이 결정을 수용키로 함에 따라 4년여의 지리한 법정공방을 종결되게 됐다.

복지부는 헬프라인 운영부실 경위에 대해 거래가격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이용자의 기피, 직불제 규정 폐지, 시스템 이용촉진을 위한 제도·법적 조치 미흡, 실효성 있는 활성화 대책 미흡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송재찬 팀장은 이와 관련 “의약품 유통개혁이라는 좋은 목적으로 출발한 정책을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치밀하게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 결과적으로 혈세를 낭비하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송 팀장은 이어 “향후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정책이 결정되고 수행되는 모든 과정에 대한 검증을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혈세낭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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