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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재고 증명이 관건"…약가인하 부담 막을 대안은

  • 김지은
  • 2023-09-04 07:08:39
  • 고질적 병폐 약가인하, 무엇이 문제인가
  • 상시 서류상 반품 제도화 요구 나선 약사회…정부는 고심
  • 객관적 재고 산출 필요…약가조정 고시·시행 차이 고려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약가조정 고시로 인한 지역 약국, 의약품 유통업계의 혼란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약가조정 조치가 빈번해지고 일부 조치는 기습적으로 진행되기를 반복하면서 약국은 물론 유통업계에서는 더 이상의 ‘주먹구구식’ 대처는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언제까지 지역 약국, 도매업계가 일방적인 경제적, 행정적 손해를 감수할 수 만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지할 부분은 역대급 약가인하의 공포는 올해 9월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장 내년 1월에도 2차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수천여개 품목의 약가인하가, 2년마다 돌아오는 실거래가에 따른 대규모 약가인하가 약사들을 기다리고 있다.

‘약국 재고’ 관건으로…공급내역·청구 데이터 활용은

약가조정으로 인한 후속 조치 과정에서 현장에서의 과건은 약국의 ‘재고 근거 데이터’ 확보라는게 약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현실적으로 지역 약국의 경우 실물 반품이 쉽지 않은 구조다 보니 자동정산 방식이 통용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약국의 실재고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약가가 조정되고 이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약국은 약국대로, 도매업계는 도매대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번 9월 약가인하 조치와 같이 대규모 조정 조치 때에는 정부가 나서서 한시적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도매업계나 지역 약국에서 겪는 어려움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현 상황에서 약국이 서류에 기재한 재고 수량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차액정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건데, 제약사들이 이를 100% 신뢰하기는 힘든 구조라는 것이다.

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는 “약국에서 만약 정확한 사입 근거 자료 등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게 관리되는 약국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라며 “현재로서는 약국에서 실물, 서류상 반품신청을 하면 그것이 신청받은 도매에서 출하된 제품인지 확인이 쉽지 않은 구조다. 현재로서는 약국으로 나간 제품이 어디 도매에서 출하된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근거 데이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임 대한약사회 집행부에서는 약가인하에 따른 약국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약가인하 차액정산 프로그램 개발’을 해결책으로 제시, 관련 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상에 ‘의약품입고조회’ 서비스의 공급 업체별 의약품 입고내역과 PM+20 등 약국 청구 프로그램의 건강보험 청구내역을 연동시켜 개별 약국의 거래처별, 품목별 약가 인하 손실금액을 조회하는 프로그램이다.

‘의약품입고조회’에는 약국에 공급된 의약푼의 표준코드, 약가코드, 제조번호, 제약사, 도매상, 입고일자, 수량, 유효기한 등의 정보가 입력돼 있는 만큼, 약국 재고에 대한 객관적 자료 산출이 가능하다는 계산에서다.

하지만 해당 시스템에 대해서는 현 약사회 집행부는 물론이고 복지부에서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 더 나은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약가인하 반품, 정산에 있어 관건은 약국에 재고가 몇개나 있나, 또 약국이 보상을 신청한 재고를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냐는 것”이라며 “심평원의 공급내역보고 데이터와 약국 청구 데이터를 비교, 추산하는 방식이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 심평원과 시스템 개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지 현실과 괴리가 있는 부분들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민 이사는 “공급내역 보고와 약국의 청구 간 시점적인 차이가 있었고, 도매의 공급내역이 약국에 실제로 공급된 부분과 일정 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면서 “이 부분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계속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약국의 재고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계속 논의 중”이라고 했다.

‘상시 서류상 반품’ 카드 꺼낸 약사회…정부 “현장 어려움 공감, 대안 마련 중”

약사회는 최근에 정부와 약가조정 시 상시 서류상 반품을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 중이다.

더불어 이번 9월 약가인하 고시와 같이 대규모 조정이 시행될 때에는 사전에 조정 대상 품목 리스트를 지역 약국에 전달하고, 약가조정 고시일과 시행일 사이에 일정 부분 텀을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약사회는 고시일과 시행일 사이의 기간이 촉박함에 따라 약국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고관리 및 반품, 차액정산 등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규정 개정을 통해 고시 개정 후 최소 15일 이후에 시행을 명문화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 속 정부도 약가조정 시 지역 약국, 도매에서 겪는 어려움을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실제 수년 전부터 발생되는 대규모 약가인하 조치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라고도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몇년 전부터 약가조정 조치로 인한 현장의 문제가 불거져 왔다. 약국이나 도매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고, 그 불편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대안을 마련 중이라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인 만큼 정부도 그에 따른 어려움을 공감을 하고 해결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말”이라며 “제도의 원칙, 공급보고의 정확도, 현장의 편의성 등을 다각도로 고려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약국 약장부터 바껴야”…재고관리 나서겠다는 약사회

정부의 제도적 개선, 제약사의 책임의식과 더불어 일선 약국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 약가조정으로 인한 혼란의 중심에 지역 약국의 부실한 재고관리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내 약국 현실상 소형 약국이 많고, 나홀로약국의 비중도 높다보니 처방약 입, 출고에 따른 정확한 재고관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약가조정 시 약국은 물론이고 도매, 제약사의 반품, 정산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약사사회에 내부에서도 전국 약국의 재고관리부터 제대로 시행하고 정부에 대안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약사회도 이런 상황을 반영해 지역 약국들이 재고 관리를 명확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도와 더불어 시스템 지원 등도 고려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예전보다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다수 약국에서 입·출고 처리 등 의약품 재고 관리가 면밀하게 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정부에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하는 한편,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전문약 재고관리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지원 등을 현재 고려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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