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판매시 10%내 경품제공 허용 추진
- 홍대업
- 2006-06-30 12:47: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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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현 의원, 관련법안 마련...공정거래고시 범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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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판매시 거래가액의 10% 미만의 경품이나 사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17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열린우리당 이석현 의원(과기정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에 따르면 건기식 판매시 일체의 경품이나 사례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등의 제공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에 따르면 물품 및 금전, 할인권 상품권과 연예 및 영화, 운동경기 또는 여행 드에의 초대권, 편익 등의 용역을 ‘경품류’로 정의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경품류에 대해 거래가액의 10% 미만의 소비자경품류를 제공할 수 있으며,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를 초과해도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문화예술진흥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서, 문화전용상품권, 스포츠관람권을 소비자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액의 20% 이내에서 허용된다.
이와 함께 견본 또는 선전용으로 제공하는 당해 상품과 자기의 상품에 사용되는 1회분의 할인권 등도 허용된다.
이 의원의 준비한 법안에는 현재 건기식이 정제, 캅셀, 부말 등 6가지 형태로 제형이 제한돼 있던 것을 해제토록 했다.
이를 통해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한 제품도 건기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신소재,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건기식 산업이 활성화를 도모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이 의원측은 설명했다.
이 의원측은 “현재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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