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조인' 상표 취소...SK 청구 인정
- 박찬하
- 2006-07-12 06: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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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취소청구 받아들여...SK, '조인스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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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제1부(심판관 윤종민)는 최근 SK케미칼이 제기한 ZOIN 상표등록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심판원은 판결문에서 일양약품이 심판청구일 3년 이내 ZOIN 상표를 사용했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않아 등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SK가 일양을 상대로 상표등록 취소 청구를 제기한 이유는 102억원(2005년 EDI 청구금액 기준, 원외처방) 규모의 매출을 가진 관절염치료제 '조인스정'에 대한 브랜드 보호차원에서 진행한 것.
이에앞서 SK는 작년 2월 일양이 '조인스탑'이라는 브랜드명으로 관절용 패취제를 발매하자 등록취소를 요청한 바 있다.

SK는 상표등록 취소결정이 나온 직후인 올 4월 24일 ZOIN에 대한 상표등록을 출원했고 이어 5월 25일에는 조인스정에 대한 등록도 완료해 브랜드 방어 전략을 발빠르게 구사했다.
한편 일양은 브랜드명을 바꾼 조인스탑 외에도 '조인사민캡슐'과 '조인탑플러스연질캡슐' 등 관절용 '조인' 시리즈 제품군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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