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규모 적을수록 단순청구 오류 많아
- 최은택
- 2006-07-13 10:55:2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1/4분기 운영실적 집계...사전 수정보완 당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 청구내역 중 단순청구 오류로 인한 심사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A,F,K 등 청구오류 수정,보완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급여비 청구내역 중 금액산정착오(A), 증빙자료미제출(F), 코드착오(K) 등 단순청구 오류로 인해 심사조정되는 사항에 대해 접수단계에서 청구오류를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전산자동점검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는 수정, 보완대상에 수탁검사기관기호착오(L), 분업예외구분코드누락(U), 주민번호 착오(91) 등 10개 항목을 추가해 요양기관에서 청구오류로 인한 심사조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올해 1/4분기 운영실적을 보면, 수정보완건율이 종합전문병원 42.6%, 병원 13.3%, 기타 3.6%, 의원 2.3%로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수정보완 기관율은 종합전문 70%, 종합병원 62.2%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병원 32.6%, 의원 1.2% 등으로 규모가 적을 수록 참여기관수 비율이 낮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6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7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8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9[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 10[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