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용 생동조작 품목 내달부터 급여재개
- 박찬하
- 2006-07-15 06: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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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건정심서 최종 결정...내달 1일자 복지부 고시 포함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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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7일자로 급여정지된 대체조제용 생동조작 35품목에 대한 급여재개가 8월 1일부터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들 35품목은 식약청이 최근 발표한 2차 생동조사 결과에 포함된 품목이며 당시 대체조제 리스트 삭제와 급여정지 조치를 받은 바 있다.
13일 열린 약제전문위원회는 이들 35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같은 결정사항은 25일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게되면 8월 1일자 복지부 고시를 통해 보험급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급여가 재개되더라도 한달 가깝게 영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 시장을 되찾는데까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식약청의 생동조작 1차 발표당시 포함된 대체조제약 의약품 P의 경우 2달여간 급여가 중지됐기 때문에 회사측은 애초에 영업을 중단하고 제품 자체를 포기하기도 했었다.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관계자는 "이들 35개 품목은 허가 취소대상 품목이 아니라 보험급여권을 유지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 급여를 재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체조제용 35개 품목에 대한 급여정지가 이루어지자 업계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행정절차 측면에서 근거규정이 없는 위법행위며 빠른 시간 내 급여재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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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용 생동조작 품목 급여정지는 위법행위"
2006-07-1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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