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압력 불구 '포지티브 법제화' 추진
- 홍대업
- 2006-07-20 12: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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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시민단체, 법률 개정 모색..."제도 안정성 담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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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시민단체가 포지티브 리스트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20일 국회와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에 따르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만으로는 포지티브의 안정적 운영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
특히 ‘규칙’의 경우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복지부 차원에서 개정이 가능한 만큼 향후 정치적 상황과 한미FTA 협상 과정 등의 변수에 자칫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측에서 몽니를 부리면서 포지티브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궁하거나 제약협회 등 이익단체 등에서 ‘위헌소송’ 등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따라서 국회 일각과 시민단체에서는 건강보험법(제42조)에 약제비까지 요양급여비용에 포함, 건보공단 이사장이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여기에 건보법 제39조 2, 3항에 선별등재목록에 대해 명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A의원측은 이미 지난 겨울부터 법 개정방침을 정하고,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의 입법예고기간 종료시점에 맞춰 법 개정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A의원측은 “아무리 늦어도 8월중에는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 발의할 것”이라며 “법 개정이 반드시 FTA협상에 유리할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도 아직 내부조율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규칙만으로는 포지티브의 안정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국회측과 접촉을 갖고 법 개정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생각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팀장은 “단계적으로 ‘규칙’을 개정, 우선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추후 복지부장관이 교체되거나 정권이 바뀔 경우 수많은 압력단체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포지티브가 제대로 갈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참에 법률로 끌어올려 공단이 확실한 약가계약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 정책국장도 포지티브의 우선 시행을 강조하면서도 “제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법제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A의원측과 이들 시민단체는 포지티브 법제화 논의가 자칫 제도시행의 지연이나 유보의 근거논리로 활용되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실제로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각종 이익단체들의 압력으로 해당 상임위는 물론 법사위를 통과하지도 못한채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큰 탓이다.
한편 복지부는 일단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내심 국회 차원의 의원입법도 제도 시행에 탄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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