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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자격요건 '시각장애인 국한' 법제화

  • 홍대업
  • 2006-07-21 19:31:08
  • 장향숙 의원 등 87명, 21일 의료법 개정안 발의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 국한하고 이를 법률로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을 비롯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등 87명은 21일 ‘안마사 유보고용제도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 국한해 부여하고, 이를 법률에 규정했다.

또, 그 업무범위를 안마와 마사지,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해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했다.

아울러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경비보조에 관한 조항도 안마사에 대해 준용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이 법안은 무엇보다 시각장애인들의 요구를 반영, 그들의 염원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개정안이 시각장애인의 바람대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5일 ‘앞을 보지 못하는 자’만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 제1호, 2호’에 대해 “정부가 법률유보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일반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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