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사 약가인하 행정조치 당분간 유예
- 정현용
- 2006-07-31 16: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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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가처분신청 수용..."AZ측 손실 예방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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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치료제 '이레사'의 약가가 당분간 종전 수준인 6만2,010원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31일 아스트라제네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아스트라가 지난 28일 제기한 이레사 약가인하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레사'의 약가는 본안소송(행정처분취소소송)이 끝날때까지 종전대로 6만2,010원을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보험약가 인하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아스트라제네카)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스트라제네카측은 이에 대해 “5만5,003원으로 인하된 상한금액은 종전과 같이 6만2,010원으로 회복됐다”며 “약가 인하 문제로 인한 의료관계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이레사의 상한가를 7,007원 인하된 5만5,003원으로 조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했었다.
이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는 복지부의 이레사 약가인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소송을 지난 27일경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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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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