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이레사 보험약가 6만2,010원 유지"
- 정현용
- 2006-08-01 15:47: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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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 인하처분 집행정지 결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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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지난달 28일 법원이 이레사에 대한 약가 인하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개정고시전 상한금액인 6만2,010원으로 보험급여된다고 1일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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