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물류 활성화되면 물류비 2천억 절감"
- 최은택
- 2006-08-21 06:42: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물류조합 설립기준 완화...물류비 비중 5% 이하축소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의약품 공동물류센터가 활성화되면 배송횟수가 현재보다 약 1/3 이하로 축소되고,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됐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공동물류 방식은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개별적으로 행하던 보관 및 배송업무를 공동물류센터에서 전담토록 하고, 판매 및 마케팅 등 전반적인 영업기능은 현행대로 각 업체가 담당하는 것으로, 기능별 전문화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지부는 개별물류가 아닌 공동물류가 활성화 되면, 배송횟수가 약 1/3 이하로 축소되는 등 제약산업의 물류비 비중이 매출액 대비 현행 10%에서 5% 이하로 낮춰져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제약사, 도매업체, 병원 등의 창고, 차량 등의 시설·장비 감축 및 유통인력 축소 등으로 재정절감 효과가 훨씬 배가됨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제약사는 연구개발·제조에, 도매업체는 유통에 전념할 수 있는 선진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의약품물류조합 근거규정을 약사법으로 이전하고, 설립기준을 완화해 물류조합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매업체간 위·수탁을 허용, 대형화를 촉진시켜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
복지부는 이와 함께 KGSP 기준을 대폭 강화해 의약품의 유통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약사법 등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유통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 한국의약품물류협동조합을 결성해 공동 물류장을 설립했으나, 직불제 폐지,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중단 등 여건변화로 지난 2004년 해산됐다고 언급했다.
물류협동조합은 도매업체와 제약사 등 150개 업체가 공동출자한 것으로, 당시 경기도 안성에 1만7,720평 규모의 공동 물류장 부지를 매입했었다.
관련기사
-
도매상 최소 시설면적 34평 의무기준 부활
2006-07-04 12:0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2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3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4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5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6"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7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8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9'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 10주가 하락에 바이오 CB 전환가 줄하향…커지는 오버행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