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준수약정, 위약금 500만원 조항 삭제
- 정웅종
- 2006-08-22 16: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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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불공정조항 개선요구 수용...도협 "적극협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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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협회의 비밀준수약정서 불공정조항 삭제 요구에 대해 약사회가 전격 수용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약사회 입장에 대해 도매협회는 "약국 거래정보 유출 방지사업에 대해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비밀준수약정서의 위약금 지급 및 소송비용 부담 조항에 대한 도매협회의 삭제요구를 전격 수용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약사회는 "도매협회가 비밀준수약정 체결에 적극 동참의사를 밝힌 만큼 문제조항 삭제요구를 받아들이게 됐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약정서에 명시된 도매업체의 위약금 500만원 지급조항을 삭제하고, 약정 위반으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손해액은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 지는 것으로 문구를 수정했다.
도매협회도 이날 약사회가 문제조항 개선을 전격 수용함에 따라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비밀준수 약정 체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도매협회는 약사회에 보낸 공문에서 "거래 상대방의 동의 없는 개별약국 거래정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실정법에 비추어 볼 때 보호되어야 하며 앞으로 더 이상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된다"고 협력의사를 밝혔다.
양 협회간 불공정 조항 문제로 추진에 차질을 빚었던 비밀준수약정 사업이 이번 합의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약사회는 도매업체 홍보기간을 감안해 일선 약국과 도매업체간 비밀준수약정서 체결이 9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도록 일선 약국에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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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준수약정 불공정조항 삭제해달라"
2006-08-2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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