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공단, 자료집중기관 선정 부적절"
- 홍대업
- 2006-08-27 10:22: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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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한의협 등 4단체, 공동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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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의사협회와 병협,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4개 단체는 지난 1월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해 올 연말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과 관련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방안 마련과 진료정보 자료집중 기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탄원서에서 “진료정보는 환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단순히 국민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환자의 질병과 치료내역을 모두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자료제공 시 반드시 환자 본인의 사전동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의료계는 또 “의료기관과 진료비 지급이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건보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독립적인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보 포털시스템이 완성된 후 자료의 집중 여부를 재논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둘 것도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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