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티가손 처방환자혈액, 수혈용 출고 충격
- 홍대업
- 2006-09-06 14:59: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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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헌혈예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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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금지약물인 아시트레닌(품명 네오티가손)을 처방받은 환자 1,285명이 총 2,679회에 걸쳐 헌혈에 참여했고, 3,927유니트의 혈액이 수혈용으로 출고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네오티가손(로슈)은 만성 피부질환 치료제로서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의 기형을 유발하는 약물로 투약 후 헌혈을 영구배제하고 있는 약물이다.
복지부는 6일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의 국정감사자료 요구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건선치료약물인 ‘아시트레닌’을 처방받은 환자(약 25만명)의 헌혈기록을 조회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이같은 조회결과에 따라 지난달 17일 건선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헌혈혈액재고를 출고 금지시키는 한편 분획용 혈장은 제조공정투입을 중지시켰다.
또, 헌혈금지약물에 대한 문진을 강화하도록 일선 혈액원에 지시하고, 현재 건선치료제를 처방받은 헌혈자에 대한 문진과정 중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자체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혈액관리체계가 에이즈 등 전염병에 대한 혈액안전성은 핵산증폭검사 도입 및 문진강화 등으로 강화됐지만, 헌혈금지약물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성 관리방안이 불충분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채혈금지기준 및 헌혈기록카드 등에 대한 혈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헌혈자 문진과정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국내외 정보수집을 통해 약물 등에 대한 채혈금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채혈금지자를 선별할 수 있는 문진내용과 지침을 올해안에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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