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양도시 '의사이름 명칭' 인계불가
- 홍대업
- 2006-09-07 23:03: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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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민원회신...예명, 타인 이름 사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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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명칭을 본인의 이름으로 사용하다가 타인에게 양도했을 경우 종전의 의원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복지부는 최근 의원 명칭의 인수인계 문제를 질의한 K모씨의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KT씨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변경할 경우 이전 개설자의 동의가 있다면, 의원의 명칭까지 그대로 인계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제35조)과 동법 시행규칙(제29조)에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종별에 따르는 명칭위에 고유명칭을 붙이고,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료기관 명칭표시로 의사 보인의 이름을 이용, 고유명칭으로 표시할 수는 있지만, 본인의 이름이 아닌 예명이나 가명, 타인의 이름을 사용해 표시할 수는 없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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