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양도시 '의사이름 명칭' 인계불가
- 홍대업
- 2006-09-07 23:03: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민원회신...예명, 타인 이름 사용 안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원의 명칭을 본인의 이름으로 사용하다가 타인에게 양도했을 경우 종전의 의원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복지부는 최근 의원 명칭의 인수인계 문제를 질의한 K모씨의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KT씨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변경할 경우 이전 개설자의 동의가 있다면, 의원의 명칭까지 그대로 인계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제35조)과 동법 시행규칙(제29조)에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종별에 따르는 명칭위에 고유명칭을 붙이고,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료기관 명칭표시로 의사 보인의 이름을 이용, 고유명칭으로 표시할 수는 있지만, 본인의 이름이 아닌 예명이나 가명, 타인의 이름을 사용해 표시할 수는 없다고 회신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돈 버는 신약' 있기에...실적 버티는 대형 제약사들
- 2안방시장 한계 넘어설까…K-골관절염 세포치료제 해외 도전
- 3HLB제약, 전립선암 치료제 제네릭 ‘엘비탄디’ 허가
- 4준혁신형 인증에 쏠리는 관심...R&D 비율 현실화도 요구
- 5"약국 경영난 참담한 수준"...약사회, 첫 수가협상서 토로
- 6전문약 할인에 거짓 약가정보 전달…도넘는 CSO 변칙영업
- 7SK케미칼, 위식도역류 치료제 강화…새 조합 복합제 허가
- 83년 주기 약사 면허신고…올해는 2023년 면허신고자 대상
- 9면허대여 등 분업예외지역 약국·도매 12곳 적발
- 10국전, AI 반도체 소재 승부수…HBM·차세대 패키징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