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반약 약국 외 판매금지 완화"
- 강신국
- 2006-09-21 12:32: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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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확정..."안전성 전제 의약외품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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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사회 서비스 확충차원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약을 분류, 약국 외 유통을 추진한다.
복지부가 20일 관계부처 합동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고대회'에서 공개한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보고자료'를 보면 의약품 관련 규제개혁 방안으로 의약품 약국 외 판매금지 완화와 법인의 약국 설립금지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2007년 의료법 개정을 근간으로 한 의료서비스 관련 규제개혁 방안도 내놨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간 경쟁 제한요인을 발굴해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다. 내용은 ▲복수 의료기관 설립 허용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 허용 ▲의료광고 법위제한 개선 ▲환자유인 알선규제 완화 등이다.

한편 정부와 민간이 함께 내년부터 매년 20만 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은 우리나라 미래 장기재정전략계획인 '비전 2030'을 구체화한 첫 번째 정책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각 부처별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정책"이라며 "성장과 국민의 후생복지에 대한 국가전략 패러다임을 지금 바꾸지 않으면 일류국가로 성장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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