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만 참여 영리법인 약국 타당"
- 홍대업
- 2006-09-20 07:39: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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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제출자료서 공식 언급...동네약국-시민단체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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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약국의 법인형태와 관련 ‘1법인 1약국 형태’로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된 ‘법인약국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과 연구용역 결과’라는 자료를 통해 첫 공식 입장을 밝힌 것.
복지부는 자료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로 구성된 법인의 경우 약국개설을 허용하되 1곳의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사실상 영리허용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또 ‘법인약국의 법적형태에 따른 효과 분석’(인제대 병원전략경영연구소)라는 연구용역보고서를 인용, “약국법인 자체가 약국개설등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구성원 각자가 이를 취득하는 것”이라며 “그 결과 법인이 약국을 등록할 경우 오로지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방침은 약사회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향후 법인 약국형태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복지부의 방침은 시민단체와 약사 사회 일각의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 커 보인다.
의료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는 이미 지난해 약국의 영리법인화에 대해 ▲불필요한 약의 과소비 유도 ▲고가약 권유 ▲대형약국 허용 ▲동네약국 몰락으로 인한 국민의 약국 접근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특히 지난 겨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심의과정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 추가 논의가 연구용역결과가 발표된 이후로 지연되기도 했다.
따라서 조만간 국회에서 논의될 약사법 개정안의 심의도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복지부의 연구용역결과가 공개되면서 동네약국의 경우도 “대한약사회가 동네약국은 안중에다 없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네티즌은 “동네약국은 문을 닫고 법인약국 근무약사로 직장을 옮겨야 되겠다”라는 자조섞인 목소리를 토해내면서 “나같이 무능한 골목약국을 경영하는 약사들은 앞으로 어디 가서 무엇을 가야하나”하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복지부의 영리약국 허용방침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와 맞물려 더욱더 큰 논란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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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4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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