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건의료분야 불공정 행위 실태파악
- 강신국
- 2006-10-09 11:43: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일반약 약국외 유통·종병 직거래 허용 포함될 수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건의료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공정위는 보건의료분야에서 대표적인 경쟁 제한적 규제로 의약품 약국 독점유통, 100병상 이상 병원의 의약품 구매제도 등을 지목한 적이 있어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일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보건의료, 에너지, 방송, 금융 등 규제산업분야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을 분석해 분야별로 시장지배력 남용,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개선대책을 마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규제개혁작업단을 가동, 규제 산업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직권조사도 시행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건의료분야 등 각 분야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장 상황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모든 시장 상황을 고려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경쟁 제한적 규제 부처별 개선 작업 추진현황을 공개하고 보건복지 관련 과제로 ▲의약품 약국 외 판매금지 개선 ▲100병상 이상 병원의 의약품 구매제도 개선 ▲치과기공사 개설시 지도치과의사 지정제도 개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5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업체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