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의료사고 사망자 1만4000여명 달해"
- 정현용
- 2006-10-16 09:31: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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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우 의원,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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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해 의료사고 사망자수가 1만4,000여명에 달하고 의료분쟁 비용도 2,000억원을 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16일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체계적인 의료사고 보고시스템의 구축과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미국의학원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내 연간 의료사고 사망자수는 입원건수 대비 0.1~0.3%인 4만4,0000~9만8,0000여명에 달하며, 이같은 수치를 국내 입원건수(470만명)에 적용할 경우 한해 4,700~1만4,000여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와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의 연구결과 중환자실 병원감염은 9.64%(791/8205명)에 달했고 감염자 중 22.6%(179명)가 사망해 중환자실 입원환자 100명 중 2명은 병원감염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연세대 의료법연구소의 연구보고서를 인용, 지난 2003년 의료분쟁 해결비용이 1,965억원, 올해는 2,398억원으로 병원감염 및 의료사고의 피해가 심각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통계나 실상 파악을 위한 노력조차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감염의 원인규명을 위한 체계적인 '의무 보고시스템'과 '의료사고 예방지침'을 서둘러 마련하고 의료기관 내 정보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료사고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사고 감소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적정성 평가대상에 의료사고 위험을 보상하는 상대가치를 반영하고 이에 상응해 의료사고를 보고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의료계에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약물, 의료장비 및 의료기술의 모니터링을 포함해 환자 안전에 필요한 과학적 시스템을 확립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정 완료되면 착실한 준비를 거쳐 국민이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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