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암소 보관문제, 왜 도매만 책임져야 하나"
- 최은택
- 2006-10-27 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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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협회, 식약청에 건의...일원화된 관리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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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이 냉암소 보관실태 등 보관방법이 지정된 의약품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하면서 도매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매협회가 냉암소 보관책임을 도매업체에게만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식약청에 건의해 주목된다.
27일 도매협회에 따르면 보관방법이 지정된 의약품은 제약사의 배송단계에서부터 관리돼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이날 식약청에 제출했다.
제약사들이 도매업체에 의약품을 배송할 때는 냉암소 보관 의약품을 일반 의약품 등 다른 품목과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취급한다.
실제로 서울의 한 도매업체가 배송 의약품을 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미분리 상태로 배달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매업체는 KGSP 규정을 근거로, 냉암소 보관과 보관방법이 지정된 의약품을 지정된 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도매업계는 이 때문에 제약사는 보관방법을 지키지 않아도 규제하지 않으면서 도매업체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도매협회는 이 같은 회원사들의 건의를 수용, 식약청에 이번 사후관리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지도 계몽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도매업체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꼬리만 관리하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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