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포인트 받고 약 판매하면 '불법'
- 정웅종
- 2006-11-03 07:47: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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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카드사 마일리지 제동..."단순 포인트적립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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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환자의 적립포인트 등으로 의약품의 가격을 할인해주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일부 카드사가 약국 방문자의 의약품 구입실적에 따른 마일리지를 의약품 구입이나 할인에 이용하는데 대해 복지부가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최근 "약국 방문자의 의약품 구입실적에 따라 해당 카드의 사용실적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는 환자의 유인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국개설자가 이와 같이 적립된 마일리지 등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할인하여 주는 행위는 약사법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1항6호를 위반해 의약품의 건전한 판매질서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유권해석은 '약국에서의 포인트 적입 및 마일리지 운영의 적법성'을 묻는 민원이 복지부에 다수 접수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대한약사회에 이 같은 내용의 회신을 보내와 일선 약국에 안내를 요청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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