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국 포인트 할인행위 주의당부
- 정웅종
- 2006-11-05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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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일리지 적립 유권해석 지역약사회에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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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카드사의 약국 포인트 적립 적법성에 대해 홍보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각 시도약사회 및 분회에 공문을 하달,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소개하고 일선 약국의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약국이 적립된 마일리지 등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할인해 주는 행위는 약사법상 위법행위라는 복지부 해석이 내려온 만큼 이에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회에 보낸 유권해석 공문에서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고객의 캐시백 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하는 것은 가능하나, 고객의 카드에 적립된 캐시백 포인트를 받고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일부 금액을 차감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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