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국 포인트 할인행위 주의당부
- 정웅종
- 2006-11-05 20:08: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마일리지 적립 유권해석 지역약사회에 홍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약사회가 카드사의 약국 포인트 적립 적법성에 대해 홍보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각 시도약사회 및 분회에 공문을 하달,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소개하고 일선 약국의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약국이 적립된 마일리지 등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할인해 주는 행위는 약사법상 위법행위라는 복지부 해석이 내려온 만큼 이에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회에 보낸 유권해석 공문에서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고객의 캐시백 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하는 것은 가능하나, 고객의 카드에 적립된 캐시백 포인트를 받고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일부 금액을 차감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9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