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제출 헌소, 근거 있는지 의문"
- 최은택
- 2006-11-10 1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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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김태현 국장, 의료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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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병의원이 진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에 반발하는 것은 비급여 소득이 노출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10일 손석희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은 국민들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국장은 “진료비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국민들은 일일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진료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의료기관도 관련 자료를 발급·보관하면서 소요됐던 수고를 덜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정책은 국민과 의료기관의 편의도 있지만, 그동안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적됐던 조세형평성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자들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급여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정보는 공단에 다 넘겨지고 있다”면서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정보보호를 운운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헌법소원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근거가 있는 지도 의문이고, 결국 비급여 부분이 노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김 국장은 “개별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라 자료제출에 따른 어려움과 부담감이 존재할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얼마든지 보완하고 해결할 여지가 있는 만큼 의료기관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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