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장소서 면대약국 개설, 편법청구 철퇴
- 홍대업
- 2006-11-14 06: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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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복심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행정처분 사실 통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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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동일한 장소에서 명의만 변경, 바지사장을 내세운 뒤 편법청구하는 면대 의료기관 및 약국이 더이상 발을 붙이게 되지 못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여야 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13일 이 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토록 했다.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업무정지 처분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처분을 받은 자는 행정처분 사실 또는 휴·폐업 사실을 양수인이나 합병법인에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강제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현행 과징금 사용주체를 복지부로 하고, 그 용도에 우수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가시켰다.
장 의원은 “현행법은 부당청구 등의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업무정지기간 중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따라서 “일부 요양기관의 경우 폐업을 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만 변경해 편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달 복지부 국감에서 부당청구 기관의 75%가 업무정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행정처분 직전 명의를 바꿔,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편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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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4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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