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좌초 슬리머, 때늦은 승소판결 '씁쓸'
- 박찬하
- 2006-11-17 14: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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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법-특허법원 "특허 침해 안했다"...수출 탄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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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앞서 식약청은 지난 6월 30일 한미 슬리머캡슐에 대한 허가신청을 최종 반려한 상태여서 법원의 이번 판결이 제품허가 등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강민구 부장판사)는 17일 슬리머가 리덕틸의 특허를 침해한다며 애보트가 2005년 7월 15일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종 기각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판결은 한미가 독자 개발한 '결정성 시부트라민' 조성물이 애보트의 '시부트라민'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
이와 별도로 특허법원도 지난 15일 애보트가 특허심판원의 2005년 10월 31일자 심결(슬리머는 리덕틸의 권리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과 특허법원의 이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이 이미 슬리머에 대한 허가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상태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리덕틸의 PMS 기간이 내년 7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또 다시 허가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제품허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한미가 애보트의 특허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럽 등 슬리머 해외수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해외진출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높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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