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에 '투약' 포함 개정, 약사회 반발
- 정웅종
- 2006-11-17 16:54: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규진 직무대행 복지부 항의방문...의약갈등 방지 요청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사회 이규진 회장직무대행(수석부회장)은 16일 오후 복지부 의약품정책팀과 의료정책팀을 연이어 방문했다.
이 직무대행은 식품과 의약품 행정분리에 대한 약사회 반대입장을 밝히고 의료법 개정 언론보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 직무대행은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약사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약사회는 회원들의 반발분위기를 전달하고 의료법으로 인해 향후 의약단체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아직까지 해당 조항 신설 여부가 결정된 바 없다는 점을 확인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가 최근 의료법 전면개정 논의를 진행하면서 작성한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 회의자료’에 따르면, ‘의료인이 각 의료인의 종별 전문지식을 근거로 해 행하는 예방·치료·재활 및 연명치료 등을 위한 진찰·검사·처방·투약·시술, 조산, 간호 및 요양지도 등의 행위’를 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관련기사
-
의료행위에 '투약' 포함...임의조제 '철퇴'
2006-11-15 14:2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유소는 되고, 약국은 안되고…지원금 사용처 형평 논란
- 2광동, 타그리소 제네릭 우판 획득…종근당과 시장 선점 경쟁
- 3대형제약 PER, 동일 업종 평균 하회…실적 호조에도 저평가
- 4삼성바이오 파업 4일 재협상…6400억 손실·수주 리스크 확대
- 5삼일제약, 3세 허승범 회장 지배력 강화…허강 20만주 증여
- 6[데스크 시선] 혁신 희미해진 혁신형제약기업 제도
- 7미국, 행위별수가 한계 직면...성과기반지불 체계 강화
- 8"이자 얹어줄게"…약사 속인 의원 행정원장에 벌금형
- 9진흙 속 '제2의 렉라자' 발굴…정부, 창업 육성방안 마련
- 10'지팔러티닙', 엑손20 폐암 공략 본격화…새 선택지 제시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