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에 '투약' 포함 개정, 약사회 반발
- 정웅종
- 2006-11-17 16:54: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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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진 직무대행 복지부 항의방문...의약갈등 방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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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이규진 회장직무대행(수석부회장)은 16일 오후 복지부 의약품정책팀과 의료정책팀을 연이어 방문했다.
이 직무대행은 식품과 의약품 행정분리에 대한 약사회 반대입장을 밝히고 의료법 개정 언론보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 직무대행은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약사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약사회는 회원들의 반발분위기를 전달하고 의료법으로 인해 향후 의약단체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아직까지 해당 조항 신설 여부가 결정된 바 없다는 점을 확인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가 최근 의료법 전면개정 논의를 진행하면서 작성한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 회의자료’에 따르면, ‘의료인이 각 의료인의 종별 전문지식을 근거로 해 행하는 예방·치료·재활 및 연명치료 등을 위한 진찰·검사·처방·투약·시술, 조산, 간호 및 요양지도 등의 행위’를 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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