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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건강기능식품 신고·신청서, 전자문서 개정

  • 정시욱
  • 2006-11-26 21:03:12
  •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위탁제조 범위도 전공정 확대

식약청은 26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통해 수출업자를 위한 영문증명의 발급 등을 신설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각종 신고서·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대신할 수 있게 해 행정절차를 신속화하고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했다.

또 수출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을 영문증명서로 직접 발급해 건강기능식품 관련 산업의 국제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그밖에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할 수 있는 범위를 모든 공정으로 확대해 관련 업종의 시설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허가신청서의 경우 '영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했다.

또 변경허가신청서, 각호의 서류, 변경신고서, 관련서류 등의 항에 대해서도 전자문서를 포함토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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