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규제 결정에 '환자선호도' 반영 시범사업 필요"
- 정흥준
- 2025-11-17 17: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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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경·박선경 교수 등 연구진, 제도화 고려사항 제안
- 식약처도 '환자 중심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의지
- "업계 추가자료 부담...과학적 타당성과 실무 가이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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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환자 선호도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전문인력과 방법, 사회적 합의 절차가 차례대로 준비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 식약처장인 이의경 성균관대 약대 교수와 박선경 가톨릭대 약대 교수 등이 교신저자로 진행한 연구가 지난 31일 약학회지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해외와 달리 국내 의료 제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규제 결정에 환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
연구진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환자 선호도 정보를 반영한 연구와 규제 의사결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허가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우울증 치료제 스프라바토(에스케타민)은 환자 선호도 정보와 환자보고결과를 함께 제출해 FDA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우울증처럼 예후 평가할 객관적 척도가 부족한 질환에서 환자 경험을 규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설명이다.
유럽에서도 2022년 환자 선호도 정보 개발과 수집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합성 의견을 발표하면서, 연구 수행 방법을 표준화하고자 했다며 해외에서는 활발한 움직임이 있다고 부연했다.
연구진은 “식약처는 환자 중심 의약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예정임을 밝히며, 의견 수렴과 반영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환자 선호도 정보의 개념 정립과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해외 사례를 단순 도입하기 보다 국내 여건에 맞는 체계 정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계와 환자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합의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규제기관 ▲환자단체 ▲제약과 의료기기업계 ▲보건정책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집중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응답자 대부분은 환자 선호도 정보를 의무적 반영하기보다 보완적 근거로 사용하자는 의견이었다. 또 추가적인 정보 반영은 행정적, 실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환자선호도 개념을 이해하고 방법론을 연구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현 상황에서 정책 우선순위가 높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환자선호도는 사회 문화적 요소에 영향을 받아 해외에서 만든 자료는 국내에서 활용하기 어려워 별도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도 제한 요소로 지적됐다.
연구진은 “추가적인 자료를 마련해야 하는 업계 부담을 고려해 규제기관이 환자 선호도 정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공표하고, 실무 수행 절차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고 했다.
또 연구진은 “역량 있는 전문 인력 확보, 표준화된 방법론 정립,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범사업을 추진해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정식 제도 도입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3월 허가심사 역량강화 설명회에서 ‘환자중심 의약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 가이드라인 발표가 없어 공개 시점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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