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제약, 소포장 예외확대에 공감
- 박찬하
- 2006-12-05 1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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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갖고 제도개선 논의...공동생동 2품목 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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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4일 오전 11시 제약협회 4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의약품 소포장 문제를 비롯해 제약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10월 7일부터 시행된 의약품 소포장 제도와 관련, 제약업계는 올해 10~12월 소포장 생산분은 3개월치의 10%를 기준으로 의무 생산량을 적용해 줄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또 비급여 일반의약품, 저가의약품, 마약 등은 소포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포장 재고량이 있는 경우 의무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해줄 것을 요구했었다.
제약협회는 이날 간담회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소포장 제도와 관련한 협회의 제도개선 요청에 식약청측이 "타당성이 충분하므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피력했다"고 밝혀 소포장 예외범위 확대와 관련, 양측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공동생동이 타업체의 시장진입을 막는 요소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공동생동을 2품목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GMP 선진화 정책이 과잉투자로 연결되지 않도록 제약업계와의 의견교환을 활발히 전개할 것을 식약청측이 약속했다고 협회는 밝혔다.
이와함께 생동성 시험 조사로 인한 품목허가 지연 사태에 대해 식약청은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현재 특별대책팀이 밤샘작업을 불사하며 허가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식약청에서는 문병우 의약품안전본부장 및 팀장 5명, 제약협회에서는 문경태 부회장 및 업계 관계인사 12명이 참석했으며 양측은 현안문제 해결과 의약정책 개발에 향후 적극 협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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