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의료원 "과다비용 청구한 적 없다"
- 최은택
- 2006-12-05 20:55:2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백혈병환우회 회견 반박...제도상 비급여 징수 불가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가톨릭중앙의료원(의료원장 최영식 신부, 이하 의료원)이 백혈병환우회의 여의도성모병원 진료비 불법과다징수 실태 폭로 기자회견과 관련, “임의비급여 적용과 관련해 환자에게 과다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의료원은 5일 ‘백혈병환우회 기자회견 관련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환우회의 문제제기는 백혈병 치료를 위해 힘써온 의료원의 노력을 매우 심각하게 왜곡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 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원은 “약제를 초과 사용해야만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을 경우 의료적 양심에 의래 기준을 초과한 약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심평원은 용량초과사용이라는 명분 하에 초과 사용분에 대한 진료비를 삭감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병원은 불가피하게 임의적으로 전액부담을 환자보호자에게 일임시키는 비급여 항목으로 징수할 수밖에 없고, 이 또한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사전면담을 통해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은 특히 “비급여 징수분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과다청구도 아니다”면서 “환자에게 부담된 비용은 전액 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으로 지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모병원은 결코 급여로 분류되는 부분을 비급여로 분류해 청구하지 않는다”면서 “심평원이 비급여 부분에 대한 민원에 대해 사례별로 비급여를 급여로 임의처리 해 줄 뿐 원칙적으로 급여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타병원과 비교해 총진료비가 높게 책정됐다는 것은 환자상태가 심한 중증도 이상인 경우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료원 측은 “현 건강보험제도의 제한적인 보장성 미비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심피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단순한 문제제기 차원을 떠나 환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궁극적인 문제해결에 대해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여의도성모, 환자당 2,500만원씩 과다징수"
2006-12-05 12:5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해킹 피해 크레소티 "질병코드 등 의료 민감정보 침해 안돼"
- 2한의계,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놓고 "분노"
- 3삼성에피스-프로티나, 항체 신약 공동 개발…계약 규모 최소 418억
- 4'마약류 쇼핑 방지법' 시행 1년…"오남용 처방 줄었다"
- 5최헌수 대한약사회 국장, '정책홍보, 공약수를 찾아라' 출간
- 6유한양행 '유일한 아카데미 2026' 개강…청년 인재 육성
- 7광주시약 여약사회 약손사업…장학금·의약품 전달
- 8성동구약, 신규 약국 호객행위 민원에 계도 예고
- 9도봉강북구약,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단 간담회
- 10"변형된 주치의제"…의협, 일차의료 시범사업 중단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