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징수 진료비 환불요구가 강탈행위?"
- 최은택
- 2006-12-12 14:31: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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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혈병환우회, 병협에 공개질의..."근거자료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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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확인제도를 통해 임의 비급여 진료비 환불을 요구하는 환자들의 행위가 강탈행위에 해당한다는 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이사의 발언에 대해 환자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백혈병환우회(이하 환우회)는 12일 병협에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추적60분 인터뷰에서 밝힌 정 이사의 강탈행위 발언의 근거가 무엇이고, 왜 강탈행위에 해당하는 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급여기준대로만 치료하면 백혈병 완치율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성모병원의 주장에 동의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환우회는 이와 함께 병협은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처음 급여를 청구하면 심사부와 민원제기 후 재청구분을 심사하는 심사관리부가 심사기준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으라고 밝혔다.
이는 급여항목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불법 징수한 불법행위의 진정한 주범이 누구인 지 밝혀내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는 게 환우회의 주장.
환우회는 이와 관련 “앞으로 소비자단체와 함께 급여사항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징수하고 특진의사를 지정하지 않았는 데도 선택진료비를 징수하는 불법적 관행을 감시하는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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