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향정분리·원천징수 법안 통과 총력
- 정웅종
- 2007-01-02 12: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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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고질문제 해결 초점...대국회활동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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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향정약분리와 소득세 원천징수가 새해부터 해결될 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올해 대국회 활동으로 이 두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각급 약사회에 통보한 건의사항 답변서에서 이들 법안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분명히 했다.
향정약을 마약류 관리법에서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 약사회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법안을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워회에 계류 중에 있다"며 "조속한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 것"이라고 답했다.
소득세 원천징수를 약값을 제외한 조제료에만 산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약사회는 "본 의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의사로 제한하고 있는 보건소장과 의약과장에 약사 등 타직능도 가능하도록 한 서울시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약사회는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만 임용토록 되어있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만이 가능한 보건소장 임용에 대해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식격과 능력이 있는자로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련 단체에 의견을 조회중"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지역처방목록을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 벌칙을 주는 문제 등 성분명처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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